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다음 달 말까지 한다.
단속 대상은 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락,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이며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이다. 도는 환경, 위생, 건축부서와 협력해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해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76곳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말, 공휴일에는 수시로 순찰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과 건축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건축법도 함께 적용해 강력히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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