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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할 때 법적 규정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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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키라는 규정 없어…부모 동석없어도 상담일지 내용 인정

학교폭력을 조사 및 심의할 때는 행정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진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생 부모들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한 초등학교 2학년이던 A군 등 남학생 3명은 동급생인 B양을 수차례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는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조치에 들어갔다.

학폭위는 A군이 B양에게 서면 사과하고 다른 2명도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처분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들은 학폭위가 위원들에게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담사가 B양 부모의 일방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상담일지를 썼고,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하는 등 정확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담과정에 보호자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영상녹화시설등을 이용해 상담 내용이 녹화 또는 녹취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학교나 상담사가 학교폭력을 조사하면서 행정절차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상담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상담일지를 학교폭력 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군 부모 등은 이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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