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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작…"연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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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작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재형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서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소득공제혜택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다.

가입연령은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이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기간 및 납부인정 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한다.

방식은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환원금은 청약 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된다.
증빙 서류는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9개 주택도시기급 수탁은행에서 상담 및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권영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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