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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징어 땅콩볼' 회수 조치…간 손상 유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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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땅콩볼' 식약처 제공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제조해 판매한 '오징어 땅콩볼'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과다 복용 땐 간에 손상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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