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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위기 빠진 자영업자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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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다 경기마저 나빠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의 하소연에서 사태의 심각함이 느껴진다.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게 식당 주인들의 이구동성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올라 종업원 고용하기가 힘들어 공무원 며느리와 직장이 있는 사위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일을 도우라고 했다는 게 지회장의 얘기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힘이 없는 경제 주체부터 피해를 당하기 마련이다.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는 68%에 이르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연 1천845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평균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2.3%나 줄었다. 문 닫고 나앉은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으리란 암울한 전망도 있다.

불황 못지않게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다. 3분의 2가 2019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할 정도다.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가시화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초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차등 적용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 중 하나다. 법적으로 업종별 차등화는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법 개정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구와 서울의 수용 여력이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일본과 같이 객관적 근거에 따라 업종·규모·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이다.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정교하게 손질해 자영업 대란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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