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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교육감 후보자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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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구소 직원 등에 불법 선거운동 시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치러진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신고 없이 본인 연구소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6일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선거일까지 조직 내 직무를 이용,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직원 및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기획, 홍보 관련 콘텐츠 제작·게시, 선거캠프 보도자료 작성, 선거운동 관련 외부활동 등을 하게 하고 대가로 총 2천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운동에 가담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직원 등 4명도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는 선거가 끝난 뒤라도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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