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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절규, 정부는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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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소상공인들이 생존권 투쟁 차원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복종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생업에 진력하느라 시위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온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가 지난달 24일 최초로 최저임금 반대 집회를 연 이후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일로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장기 집회를 계획 중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궐기의 날’로 정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오죽했으면 대규모 시위, 불복종 운동을 하겠느냐고 하소연한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판에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으니 불복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먹고살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생존권 투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얼마 전만 해도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어엿한 중산층으로 분류됐다.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하거나 단기간에 폐업하는 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상당수는 하류층으로 굴러떨어졌으니 기가 찰 일이다. 상당수는 힘들게 몇억원 모아 사업을 시작했거나 명퇴금·퇴직금을 투자했지만, 고스란히 말아먹을 상황에 놓였으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며 대기업의 갑질, 건물 임대료 인상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에는 손댈 수 없고 대신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영세업자·소상공인에게는 현실성 없는 배부른 소리쯤으로 들릴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들의 목소리는 정당하고 옳다. 정치권은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 개정안 제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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