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발표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큰 목표하에 진행된 논의가 정부안을 통해 구체화됐다.
정부안은 우선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또한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및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큰 줄기다.
이번 조정안은 우선 검·경을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지난 60여 년간 계속되었던 일방적 지시'복종 관계 청산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선진적 형사 절차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겠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공소, 공판의 순서로 형사 절차를 규정하면서 수사와 공소를 모두 검사가 독점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폐해는 결국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일방적 지시의 근거 조항으로 작용하면서, 형사 절차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사실상 실종된 지 오래다.
이 조항은 이제 '검찰과 경찰은 수사와 공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형태로 개정해야 조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및 통제권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
우선 경찰이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적절하다. 그런데 범죄 혐의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넘기지 않는 사건까지 기록 전체를 복사하여 검찰에 송부하도록 한 것은 엄청난 인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기록 원본을 검찰로 보내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을 때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너무 폭넓게 인정한 부분도 재검토 돼야 한다. 일부 특정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면서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까지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학계는 비판하고 있다. 그간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인한 폐해가 가장 심각해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특수수사 분야이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대로, 검찰의 수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조정안에서 검'경의 상호협력 관계 전환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이라는 대원칙과 함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해 조정안이 실현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선에서 조정안 발표를 마무리했다. 향후 논의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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