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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대구 음식점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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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낙지 포획 금지 기간 유통 어려워지자 중국산 저가 구입한 뒤 속인 혐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한달 간 대구시내 낙지전문점 4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위반 집중단속을 벌여 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매일신문DB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한달 간 대구시내 낙지전문점 4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위반 집중단속을 벌여 7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매일신문DB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낙지전문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한달 간 대구시내 낙지전문점 4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위반 집중단속을 벌여 이 중 7곳을 위반 업소로 적발했다.

달서구 한 낙지 전문점은 수산물 도매업자에게서 중국산 산낙지 30여 마리를 사들여 수족관에 담고는 수족관과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판매하다가 단속되는 등 달서구와 수성구, 남구, 서구 등에서 낙지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단속됐다.

대구시는 4~7월은 낙지 금어기로 국내산 낙지를 구하기 어려운데도 낙지전문점들이 국내산 낙지를 판매하는 점을 미심쩍게 여겨 원산지를 대조했다고 밝혔다.

산낙지는 산지에 따른 외형 차이가 크지 않아 육안으로는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보면 원산지, 수입 항구, 판매 도매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위반 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 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속이거나 혼동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춘식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위반, 위해식품 유통판매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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