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을 두고 논란을 빚는 가운데 사회 보장성 강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다. 기금고갈과 재정안정 등의 위기론에 앞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다. 제도발전위원회는 2013년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령 나이 연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보장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과 연금수령 나이 등의 세부적인 조정에 앞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이 낮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비교한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하지만 1997년 1차 개편 때 60%로 낮아졌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도록 2008년에 2차 개편이 이뤄졌다. 현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이마저도 정년 60세까지 일하며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다. 실업과 비정규직, 조기 퇴직 등의 고용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은 약 17년이고, 이때의 소득대체율은 24%이다. 이를 같은 기간 월 평균소득(218만원)에 대입하면 수령액은 52만3천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더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영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는 "노후안정을 취지로 도입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재정안정에만 치우친 탓에 노인 빈곤과 같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후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과 노인 빈곤 등 사회복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사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OECD 평균(15.4%)보다 낮다. 적정한 소득 보장을 위해선 더 높여야 한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소득 인상과 정년 조정 등 노동시장과 연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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