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
2018년 8월의 정책 소식을 카드뉴스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8/1부터)
만 25세~27세 병역미필자의 국외 여행이 한번에 6개월 이내, 최대 5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으로 인한 입영 연기 기간도 총 2년으로 제한된다.
◇ 우편물 카톡 알림 '준등기우편' 시행 (8/20부터)
발송인이 보낸 일반 우편물이 안전하게 배달됐는지를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는 우체국 '준등기 우편 서비스'가 실시된다.
인터넷에서 종적 조회가 가능하며 비용은 1통당 1천원이다.
◇ 제1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14시행)
그간 민간에서 진행되어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위안부 피해자아 관련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최우선변제금 최대 700만원으로 상향 (8월 중 시행)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의 변제 범위와 변제금액이 8월말 부터 높아진다.
◇ 보호생물 서식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금지(8/1부터)
행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이 금지된다.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해당)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권영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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