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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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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과 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국내소비 진작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따른 정확한 고용효과 산출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취업유발계수와 예상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매장 운영 등 직접고용만 최소 수백명이 예상되고, 판매·물류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와 중소·중견기업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약 1,500~3,0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대구·김해 등 지역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국제공항 등의 입국장에서는 보세판매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의 출국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는 외화유출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 6차례나 발의되었으나, 기재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최근 5년간(2013~2017년) 기내면세점으로 각각 9,668억원, 5,751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계속 반대해왔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제공항은 지난 2013년 63개국 117개 공항에서 계속 증가해 2018년 6월 기준으로 73개국 138개 공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2015년), 일본(2017년) 등 동북아 주요 거점 경쟁공항들도 자국 면세사업 및 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적극 도입하는 등 외국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여 자국의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조속한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여행객 편의 증진은 물론 관광수지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김명연, 김선동, 김성태(비례), 김순례, 김종석, 김한표, 문진국, 민경욱, 박성중, 임이자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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