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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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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최고 2배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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