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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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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오후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장지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오후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장지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위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발족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회안전망위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사회안전망위는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소득 지원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사회안전망위는 또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애초 (합의문의) 취지가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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