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문이 열린 주택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A(8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서구 평리동 한 B(43) 씨의 점집에 들어가 현금 25만원과 가방을 훔치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7월 출소했다"며 "고령의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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