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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56)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2일 음주·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붙잡혔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3회 전력이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에도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구속돼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최근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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