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우 전 엑스포 사무총장 징역 1년 실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3일 이동우 전 엑스포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 4명에게 3천650만원 주고, 선거운동원과 주민들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이모(59) 씨와 또 다른 이모(48)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