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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총기 사건, 범인 총기 입·출고 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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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생한 봉화 총기 사건에 사용된 범인 엽총의 입·출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먼저 경찰서와 파출소의 허술한 엽총 입·출고 기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봉화경찰서는 22일 기자회견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지난 9일 범인 김 씨에게 직접 출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총기 출고 관련 기록은 전산 서류상에 없었다. 입고 기록 역시 소천파출소에 9일 오후 8시 입고됐다는 수기 기록만 파출소 대장에 남아 있을 뿐이었다. 한 마디로 지난 9일 김 씨가 총기를 출·입고한 기록은 경찰의 전산상에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출고했다며 취재진에 확인해 준 서류는 지난 9일 김 씨가 작성한 보관해제 신청서와 위치 정보 수집동의서, 서약서가 전부였다.

더 큰 문제는 출고 후다. 김 씨가 입고 시간 등 총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범인 김 씨는 9일 봉화경찰서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오전 9시 40분쯤 총기를 찾아 나간 뒤 곧바로 파출소로 가지 않고 장장 10여 시간 동안 총기를 소지하고 다닌 후 오후 8시쯤에야 소천파출소에 총기를 입고했다. 구제지역 도착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유해조수 총기 이동 서약서에는 “업장지(구제지역) 도착 즉시 관할파출소에 신고하고 총기 출입고는 동행인과 함께하라”고 적시돼 있다.

엽사 박모(64) 씨는 “총기는 경찰서에서 찾아 곧바로 관할 파출소에 입고해야 한다”며 “총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엽총은 범인 김 씨의 집 근처에 사는 한 승려의 진정으로 지난 7월 30일 봉화경찰서가 회수했다가 되돌려 준 엽총이다. 결국 김 씨는 이 엽총을 사용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봉화경찰서 한 관계자는 “총기 출고 당시 필요한 서류를 받고 출고했지만 전산 고장으로 출고 시간은 미처 기록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파출소에 김 씨가 총기를 출고해 간 사실은 알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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