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학생들에게 줘야할 연구원 인건비 등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사립대 교수 A(5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기는 수법으로 2억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허위로 학부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거나,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신규 사원으로 입사한 것처럼 꾸몄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연구비 5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금액을 모두 물어줬고, 학교가 입은 손해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한동훈, 靑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 예고에 "이재명식 밀어붙이기…땅 빼앗길 수도"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적적성 들여다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