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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갑질에 힘 보탠 국토부, 기업 피해 눈감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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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의 한 중소 건설업체에 저지른 횡포에 힘을 보태는 결정을 내렸다. 이 업체가 행정 절차를 밟아 사업 승인과 분양까지 마쳤는데 LH가 강제수용 방침을 밝히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국토부가 LH 편에 서면서 업체는 물론, 분양받은 사람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

이번 일은 공공기관인 LH의 갑질 횡포에 국토부가 맞장구를 친 합작품과도 같다. 건설업체가 2016년부터 대구 수성구 이천동 일대에 47가구 주택 건립을 추진, 지난해 분양을 마치고 토목공사를 하려는데 느닷없이 올 들어 5월 LH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을 밝힌 탓이다. 공사는 중단되고 건설업체의 주택 부지는 강제수용의 대상이 됐으니 사업은 틀린 셈이다.

LH의 일방적 조치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국토부마저 건설업체 민원을 외면했으니 이에 따른 뭇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 몫이다. 공사 중단으로 업체 경영난은 물론 마땅한 대체 부지 마련 부담에다 이로써 생길 문제는 오로지 업체가 떠안아야 할 판이다. 업체 호소처럼 자칫 회사가 문을 닫는 최악의 일도 배제할 수 없다.

LH나 국토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사업을 펴는 까닭은 알 만하다. 마땅한 일인 만큼, 공익 우선의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민간의 적법하고 행정 절차를 다한 정당한 사업까지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결정과 정책은 따져 볼 일이다.

LH나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분명 문제다. 또 LH로 빚어진 일인 만큼 대책 마련의 책임도 져야 한다. LH가 대책 고민 없이 저질렀다면 횡포요 갑질이고, 국토부는 부화뇌동한 행정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성은 살리고, 피해는 줄일 업체 부지의 강제수용 재검토 등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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