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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가에 살상용 엽총 허가 남발, 또 총기 사고 부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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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70대 노인의 면사무소 직원 엽총 살인을 계기로 유해 조수 포획을 위한 총기 관리 허점이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게 됐다. 유해 조수 증가로 농가에서 유해 조수를 스스로 퇴치하도록 총기를 허용한 제도가 되레 인명 살상에 악용된 탓이다. 지금 제도를 그냥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이 이번 일로 드러난 셈이다.

무엇보다 총기 소유와 사용의 관리 문제다. 현재 야생 조수 포획의 명분만 있으면 쉽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총기 사용 허가도 대체로 농가 호소가 있으면 자유롭다. 게다가 총기 허가지에서 반경 1.5㎞ 이내 사용 규정을 어겨도 추적이나 제재 방법도 마땅찮다. 결국 일이 터진 뒤에야 알게 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국내 총기 사고 분석자료를 보면 엄격한 총기 관리의 절실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2016년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5년 한 해 평균 11.5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나 6.3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절반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총기를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 봉화 사건과 다를 바 없는 고의성 총기 사고가 매년 5, 6건씩 일어나 3명의 아까운 생명만 되풀이 희생되는 꼴이다.

농가에 해를 끼치는 유해 조수를 그냥 둘 수도 없지만 이로 인해 빚어지는 총기 사고는 더욱 그렇다. 같은 불행은 안 된다. 총기로 인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다. 엄격한 총기 관리와 함께 근본 원인인 유해 조수 퇴치의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이다. 사람을 해치는 현행 유해 조수 자력 구제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손봐야 하는 까닭이다.

총기 전문 엽사를 통해 유해 조수를 다루도록 위탁하거나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의 제안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간 밀렵 감시꾼을 활용한 야생동물 보호 활동처럼 유해 조수 퇴치에도 응용할 수 있다. 문제가 진단된 만큼 걸맞은 대책 마련은 당국의 몫이다. 행정 당국과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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