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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삼성 뇌물' 대법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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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묵시적 청탁' 인정해 징역 20년 선고
'징역 5년' 안종범도 상고…검찰은 아직 상고 안 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핵심 공소사실인 '삼성 뇌물'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벌금액수는 20억원이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를 인정하고,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에서는 삼성그룹의 뇌물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그룹 현안으로 존재했는지,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 씨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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