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이 받은 금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당비 대납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8명에게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3일 실시한 경북도의회 의원선거와 관련, A병원 부원장 B씨로부터 입후보 예정자 C씨의 정당 후보자 공천을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부원장 B씨는 지난 3월 초 도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의 공천 신청을 돕기 위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입당원서 작성자에게 당비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총 1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수령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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