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오는 14일 첫 재판

준비기일절차 참석 여부는 미지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을 권 시장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권 시장은 재판에 대비해 고교 동문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표인 대구지역 법무법인과 개업변호사, 서울 대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대구지역 법무법인은 5일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5월 5일에도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예비후보가 아닌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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