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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부대원에게 휴가증 위조해 준 20대 군 행정병, 징역 4월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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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문서 위조, 군 규율 어긴 점 나쁘지만 스스로 얻은 이득 없어"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9일 군에 복무하면서 동료 부대원의 휴가증을 상습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3·대학생)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휴가 명령을 받지 않은 B병장의 휴가증을 컴퓨터로 위조해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부대원들의 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문서 신뢰성을 해치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필요한 군대 내 규율을 무너뜨렸다"며 "다만,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친한 동료에 대한 호의로 범행한 점, 피고인 스스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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