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9일 군에 복무하면서 동료 부대원의 휴가증을 상습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3·대학생)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휴가 명령을 받지 않은 B병장의 휴가증을 컴퓨터로 위조해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부대원들의 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문서 신뢰성을 해치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필요한 군대 내 규율을 무너뜨렸다"며 "다만,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친한 동료에 대한 호의로 범행한 점, 피고인 스스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