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9일 이영애 대구시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이 지난 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적극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례안은 이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우, 서호영, 송영헌, 이시복, 장상수 시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