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와 관련, 개인적인 짧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수령은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그동안 1965년, 1971년, 1975년 3차례 발령됐다.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1971년 위수령 발령 때 당시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다"면서 "당시 시국 사안을 예민하게 바라보았던 시기여서 오늘 감회를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통일부는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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