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3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 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관용차를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두현(50·더불어민주당) 수성구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운동가였던 김 의원은 2016년 7월 경북 성주교육지원청 관사에서 황 전 총리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를 6시간 30분 동안 가로막는 등 대치 상황이 전개됐다.
김 판사는 "전후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야고부-김수용] 호르무즈의 황(黃)
'아침 6시반 믹서기 자제 좀' 공지에…"전날 갈아라" vs "6시 이후는 주간"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음주사고 후 지인 집 갔다"던 이재룡, 또 술집 들렀다…경찰, '술타기 수법' 시도 정황 포착 [금주의 사건사고]
트럼프 "미군, 이란 핵심 거점 하르그 섬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