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3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 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관용차를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두현(50·더불어민주당) 수성구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운동가였던 김 의원은 2016년 7월 경북 성주교육지원청 관사에서 황 전 총리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를 6시간 30분 동안 가로막는 등 대치 상황이 전개됐다.
김 판사는 "전후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한미 관세 협상 타결…현금 2천억+마스가 1500억달러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