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13일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서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접속해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데,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역시 해당된다.
정부는 매년 2월 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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