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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20년 확정…공범은 징역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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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주범 김모(18)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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