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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나선 경북도, 발등에 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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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서고 있는 경북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27일까지 대상 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적법화의 기회를 잃게 되지만 현재 이를 제출한 농가가 30%도 되지 않아서다.

2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탓에 이번 주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경북도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건수는 2천612건으로 전체 대상 농가 8천999건의 29%에 그치고 있다.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대상이 된다.

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군 담당자는 이를 평가해 28일부터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1년 이후 추가 보완기간도 준다.

경북도는 도내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 제출 시기를 놓쳐 적법화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이번 주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축사 측량 부분"이라며 "실제 측량을 하지 못했다면 측량계획서만 첨부해도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측량계획서조차 없다면 축산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만 있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각 지역 건축설계사무소에 접수된 축사측량 사례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시군·지역축협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을 높일 작정이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는 이번 절차를 잘 활용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산 경영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적법화 대상 농가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한편, 도 내 적법화 대상 농가 1만3천118호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3천341호이다. 적법화 절차에 관심이 없거나 폐업 예정인 농가는 778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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