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사이트에 후기를 올린 400여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의 신상이 경찰 수사에 의해 확보되면, 이들이 남긴 후기 등 게시물은 성매매 증거가 될 수 있다.
17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국내 여성인권단체 등이 성매매 알선 창구 역할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가 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의 핵심에 있다"며 "이들은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외국에 서버를 뒀다는 이유,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핑계와 직무 유기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10곳의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 소유자를 성매매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맡긴 성매매업소 100곳, 광고 게시자, 이들 웹사이트에서 성매매 후기 글을 올린 이용자 400여명을 모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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