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의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지만 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북구)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김 시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법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독려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별 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활동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방범대와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대구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와 결산 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시의원은 "4천100여 명에 달하는 자율방범연합회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민생치안 단체가 됐지만, 활동 환경은 열악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 사회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한 대구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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