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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양스포츠의 메카 '죽천' 앞바다 부지 놓고 동호인 갈등 격화, 포항시의 특혜행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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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읍 죽천리 해변의 공유수면 사용을 두고 동호인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은 포항시의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동호인들간 갈등을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1일 복수의 동호인들에 따르면 지난달 죽천 해변에 해양스포츠 동호회인 A클럽이 컨테이너 2동을 설치했다. 공유수면인 이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포항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또 고가가 대부분이어서 해변에 이를 보관하는 등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동호인들은 요구해왔다.

그러자 포항윈드서핑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협회는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클럽의 대표성을 갖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2년전부터 시에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구해왔다.

시의 허가가 여의치 않자 협회는 그동안 시 산하단체인 포항시체육회에 협회 등록을 위해 애를 썼다. 시 체육회에 협회로 등록되면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등록 요건을 충족치 못해 협회의 노력은 무산됐다.

협회 관계자는 "시를 찾아가 수차례 해명과 대책을 요구했고, 이 동호회의 공유수면 부지 회수 요청서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협회의 요구는 무시했던 시가 특정 동호회에 사용 허가를 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포항 해양스포츠동호회가 A클럽뿐인줄 알았다"면서 "공유수면 사용문제는 동호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일로 시가 끼어들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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