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대만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25일 대만행정원 환경보호서(EPA)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수돗물, 바닷물, 백사장의 모래와 자갈, 조개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26일 일제히 보도했다.
5㎜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1㎜ 미만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EPA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만 상수도 정수장 89곳과 펑후(澎湖), 진먼(金門), 마쭈(馬祖) 등 7곳의 양식장, 컨딩(墾丁), 푸룽(福隆) 등 2곳의 해수욕장에서 상수도, 바닷물, 백사장의 모래와 자갈, 조개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3개의 원수 중 14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검출률은 61%였고, 정수 처리된 100개의 물 샘플 중 44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검출률은 44%였다.
대만 상수도 공사는 정수처리장의 플라스틱 검사에서 매 ℓ당 평균 0.75 개의 섬유 형태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나 2017년 미국 비영리 매체 '오브미디어'(Orb Media)가 발표한 평균 4.34개의 플라스틱 조각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바닷물에서는 1천ℓ당 1천 개에서 1만8천500개, 백사장의 모래와 자갈에서는 매 ㎏당 26개에서 2천400개가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양식장과 야생 조개에서는 매 g당 0.2개에서 5.2개가 보인다고 했다.
잔순구이(詹順貴) 환경보호서 부(副)서장은 생활에서 사용하는 병뚜껑, 페트(PET)병, 빨대 등이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PA는 올 7월부터 샴푸, 클렌징 폼, 샤워 젤, 비누, 스크럽, 치약 등 6대 상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옌쭝하이(顔宗海) 린커우(林口) 창겅(長庚) 병원 임상독물센터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성분은 매우 복잡하고, 그중에 중금속 성분도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 인체 유해성 판단은 힘들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학계는 미세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험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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