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조정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맹활약을 하고 있다. 설립 첫 해인 지난해 50%대에 머물렀던 해결율이 올들어 69%까지 치솟았다.
최근 계약 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 연장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 업무의 범위가 상가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6년 7월 보증금 2억5천만원에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A(55) 씨는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에 진땀을 흘렸다.
그동안 별 얘기가 없던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가던 올 7월에야 보증금의 5%인 1천25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인상 폭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A씨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찾았다.
조정위원들은 주변 주택 시세를 감안하면 보증금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집주인과 계속 다투기를 원치 않았다. 위원들은 집 주인을 설득해 전세보증금을 1천만원만 올리기로 했다. 이 조정안은 양측이 모두 합의해 이달 3일 확정됐다.
지난해 5월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변호사와 교수 등 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임대차 분쟁 200건 가운데 조정 또는 화해·취하로 해결한 사건은 138건(69%)을 차지했다. 법적 분쟁 10건 중 7건을 해결한 셈이다.
이는 설립 첫 해였던 지난해 5~12월 해결 비율이 50%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고객지원팀 김정학 과장은 “조정위의 문을 두드리는 10명 중 7명은 임차인”이라며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조정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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