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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서 장관 등 국무위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통상 열흘 이내에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쳐 임명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시한인 27일에도 자유한국당 반대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서 장관 등 국무위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통상 열흘 이내에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쳐 임명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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