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지난해에만 1천1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검사과오 무죄 5천65건 중 90% 이상인 4천606건은 검찰의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무죄평정이란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수사·공소 담당 검사의 과실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전체 무죄평정 6천421건 중 1천31건(16.1%)이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였다. 또한 2015년에는 전체 7천191건 중 1천624건(22.6%), 2016년에는 전체 7천832건 중 1천295건(16.5%)건, 지난해는 전체 7천340건 중 1천115건(15.2%)이 각각 검사 과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사 과오에 따른 무죄를 유형별로 보면 1천115건 중 571건(51.2%)은 수사미진, 464건(41.6%)은 법리오해, 37건(3.3%)은 증거판단 잘못이었다.
무죄평정사건에 따른 형사보상금 지급은 편성된 예산만으로 부족해 타 사업에서 충당했다. 2017년 형사보상금 편성 예산은 275억원이었으나 이·전용 22억9천700만원, 예비비 62억4천500만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해 360억3천900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했다. 2016년 지급액은 317억원, 2015년은 529억원, 2014년은 881억원이었다.
송 의원은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이 해마다 1천 건이 넘는다. 기소권 행사는 국민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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