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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수로 '무죄' 지난해만 1천115건, '수사미진·법리오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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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민주당 송기헌 의원, "기소권 행사에 따른 국민 기본권 제한, 철저한 수사 기초돼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지난해에만 1천1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검사과오 무죄 5천65건 중 90% 이상인 4천606건은 검찰의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무죄평정이란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수사·공소 담당 검사의 과실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전체 무죄평정 6천421건 중 1천31건(16.1%)이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였다. 또한 2015년에는 전체 7천191건 중 1천624건(22.6%), 2016년에는 전체 7천832건 중 1천295건(16.5%)건, 지난해는 전체 7천340건 중 1천115건(15.2%)이 각각 검사 과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사 과오에 따른 무죄를 유형별로 보면 1천115건 중 571건(51.2%)은 수사미진, 464건(41.6%)은 법리오해, 37건(3.3%)은 증거판단 잘못이었다.

무죄평정사건에 따른 형사보상금 지급은 편성된 예산만으로 부족해 타 사업에서 충당했다. 2017년 형사보상금 편성 예산은 275억원이었으나 이·전용 22억9천700만원, 예비비 62억4천500만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해 360억3천900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했다. 2016년 지급액은 317억원, 2015년은 529억원, 2014년은 881억원이었다.

송 의원은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이 해마다 1천 건이 넘는다. 기소권 행사는 국민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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