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최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의 선고를 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 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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