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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공금횡령 금액 308억원, 대구 8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의 공금횡령 금액이 308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새마을금고에서도 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공금횡령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9건에 걸쳐 총 308억5천100만원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대구는 8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서울 13건, 광주·전남 9건의 뒤를 이었다.

횡령유형별로는 예금 횡령 12건(30억2천800만원), 대출금 횡령 9건(37억7천700만원), 시재금 횡령 6건(5억1천500만원) 등의 순으로 발생 건수가 높았다.

권 의원은 "횡령사건이 이제는 서민들의 예금까지 손 뻗치고, 규모도 커지는 등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관리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주민 자율 협동조합으로 전국에 걸쳐 지역금고 1천211개, 직장금고 10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안부가 주무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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