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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18년 2월13일 구속 수감된 후 235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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