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가 9천295건으로 전체 청약가입자수 4만170명 중 중도해지 비율이 23.1%를 차지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중도에 해지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범 도입된 2016년 중도해지 건수는 1천970건으로 전체 5천217건의 37.8%를 차지했고, 지난해는 9천295건으로 전체 4만170건의 23.1%로 집계됐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로 인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지 못하고 청년에게 지급된 환급(해지) 지원금도 지난해 144억6천여만원(이자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3년간 우수 청년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예컨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1천600만원+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목적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인데, 매년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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