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