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엄마, 먼저 갈게" 마지막 말…주왕산 실종 초등생 끝내 숨진 채 발견
대구시장 누가될지 끝까지 모른다…중도민심, 승패 가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