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새 노조 설립 승인...12일 총회 예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DGB대구은행이 복수노동조합 체제가 됐다. 노동 당국이 3급(부지점장)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새 노조의 설립(본지 3일 자 1면 보도)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역 금융권 최초로 중간 관리자급 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향후 기존 노조와의 교섭권 경쟁과 간부 직원의 이해관계 반영 등 은행 내 변화를 비롯해 다른 사업장으로의 확대 등 지역 경제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일 3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구은행노동조합'(이하 새 노조) 설립을 승인했다. 노조 가입대상은 3급 이상 직원들로 부부장과 부지점장 등 중간 관리자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됐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1일 새 노조의 설립신청서를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노조 가입대상 중 일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새 노조는 2일 일부 간부를 제외한 설립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3일 만에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은행의 3급 이상 직원 가운데 사용자성을 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새 노조는 이달 12일 설립총회를 열고 초대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 가업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100여 명의 3급 이상 직원이 노조 가입 의사를 밝혔다.

새 노조 관계자는 "설립 승인 과정에서 일부 간부가 제외됐기는 했지만 앞으로 3급 이상의 모든 직원이 새 노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간부 직원들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