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현금지급기 강도짓한 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해금액 변제하고 피해자 처벌 원치않아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50대 여성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50대 여성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늦은 밤 거리에 설치된 은행 현금 자동지급기 앞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11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현금 자동지급기 부스 안에서 B(57)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4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