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불법 여론조사 혐의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

이번 주 내로 영장실질심사 이뤄질 듯…구속 여부 갈림길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0일 불법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구속된 모 사립대 교수 K씨 등에게 편향된 여론조사를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착신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 응답으로 지지율을 높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최측근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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