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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설치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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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17일 시행 예정으로 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됐다.

내년 4월17일부터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의 설치·사용 의무를 어긴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미리 설치하려고 하는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장치 설치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8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숨지는 등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빈발하자 국회는 지난 9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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