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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립중고 교사 교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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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한 사립 중·고교가 체육교사들에게 매년 하프 마라톤을 뛰도록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야간에 기숙사 사감을 시킨 뒤 곧바로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교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구미 A중·고는 2015년부터 체육교사 5명 전원(고교 4명, 중교 1명)에게 해마다 하프 마라톤(21㎞)을 뛰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 게다가 3시간 이내로 완주한 대회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고, 3시간이 넘는 기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남자 교사들에게 교대로 기숙사 사감을 맡겨 밤샘 근무을 하게 하고는 다음 날 바로 정상근무 하도록 하는 등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자 교사 43명은 2014년부터 8~10명씩 조를 나눠 한 학기씩 기숙사 사감을 맡아왔다. 사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근무했다.

기숙사 내 독서실 운영이 끝나는 새벽 2시부터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30분까지 잠을 잘 수는 있지만 비상벨이 울리거나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밤을 새워야 했다.

이 학교 한 체육교사는 “50대 이상은 하프 마라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도 매년 1회 이상 하프 마라톤을 뛰게 했다”며 “2015년 하프마라톤을 뛰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사유서를 내야 했다. 지난해에는 치과 치료 때문에 대회에 나가지 못해 또 사유서를 냈다”고 했다.

A중·고 관계자는 “2014년 이전에 외부 사감을 고용했는데 학생 관리 문제점이 드러나 교사에게 사감을 맡기게 됐다. 교사들 수업 일정상 오전 휴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체육교사들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체력을 단련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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