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50분께 북구 침산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가다 뒤따르던 택시기사 B(29)씨가 제지하자 차를 세운 뒤 다가가 주먹으로 B씨 얼굴 등을 때렸다.
이어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택시 승객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B씨는 앞서가던 코란도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자 옆으로 접근해 손짓으로 차를 세우도록 하고 승객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62%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 출동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등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며 "피해자 3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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