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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현실로 닥치자, 부랴부랴 주민들 방패막이로 이용 꼼수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영풍공대위 제공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영풍공대위 제공

50여년 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자 지역 주민 생계를 들먹이며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는 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내려져 조업정지가 불가피하게 됐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 26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조업정지 늦추기에 나섰다. 또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생계까지 들먹이며 행정소송의 당위성을 주장, 주민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는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과태료 등 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소송 등을 통해 시간 끌기를 반복해 왔다"며 "이번 조업정지 행정소송 역시 전형적인 시간 벌기 꼼수"라고 했다.

영풍공대위는 제련소의 시설 개선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위원장은 "2014년 영풍그룹 회장이 직접 5천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환경오염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행정소송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민 생계' 역시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한해 매출 1조4천억원을 올리면서도 지역 기여도는 고작 3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최근까지 46건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1천300만 영남인의 식수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평균 40일마다 한 번씩 환경오염 행위를 한 셈이다.

봉화군 한 주민은 "반세기 이상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주민들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던 영풍석포제련소가 이제 조업정지가 현실화 되자 주민들의 생계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법조 전문가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조업정지가 시행되더라도 앞으로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영풍공대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4년 봉화군으로부터 제련소 내부 토지에 대해 토양정화명령을 받았지만, 업체 미선정을 이유로 3년 간 버티기를 한 전례가 있고, 최근 개선 기간이 지나자 행정소송으로 다시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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